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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장애인 수송차량 기사 관리 허술

면허정지 중 운행 수십 건
교통 티켓 미납도 약 500건
주 감사원, '업무 태만' 지적

장애인 운송을 위해 뉴욕주·시정부에 고용된 운전기사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감사원이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발달장애국(OPWDD)이 고용한 운전기사들 가운데 교통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거나 면허 정지 중 운행한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015년 4월 1일~2018년 6월 25일 사이 OPWDD의 뉴욕시 5개 보로 사무소에 배정된 450여 대 차량을 감사한 결과, 교통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차량은 144대에 달했다. 이들 차량의 벌금 미납 건수는 467건이며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발생한 연체 수수료 등의 미납 벌금 규모는 4만3000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립학교 인근 속도 위반 사례가 2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브루클린에서 운행된 차량이 203건의 과속 적발을 기록했다. 특히 공립학교 인근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3분의 1 이상이 등.하교 시간대에 과속 적발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면허 정지나 기간 만료된 운전기사가 차량을 운행한 경우도 많았다. 고용된 운전기사 282명 가운데 50명의 운전면허가 2015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최소 한 번 이상 정지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7명의 운전기사는 면허 정지 기간에도 OPWDD 차량을 계속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행 중 휴대폰 사용, 정지 신호 위반, 과속 등으로 총 15건의 면허 정지를 받았고 면허 정지 기간에도 최소 33회 이상 차량을 운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OPWDD가 차량국(DMV)에서 발송하는 면허 정지.만료 등 운전기사에 관한 알림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된 운전기사의 교통 위반, 운전 기록을 분석해 교육.상담.재배치.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OPWDD의 근무 태만도 거론했다.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도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장애인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한 운전사들에 대한 관리 허술로 벌금과 연체 수수료 수십만 달러가 낭비됐다"고 강조했다.

2015년 4월 1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 OPWDD는 운전사의 교통 법규 위반 티켓 벌금 및 연체 수수료로 총 2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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