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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는 위헌"

미가입 시 벌금 폐지 따라
민주·공화 양당 모두 불만

전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4일 연방법원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의료보험 미가입 시 내야 하는 벌금 제도 폐지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잃었으므로 ACA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에는 대법원에서 벌금 제도를 세금 징수의 일환으로 판단해 연방의회가 의료보험 미가입 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세금 징수를 통한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오코너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는 1월 1일부터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WSJ는 이번 판결이 당장 ACA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위헌 판결로 인해 일부 주들은 주정부 관할로 ACA 관련 법규 실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1월 1일부터 벌금 제도가 폐지되면 공화당이 강세인 주들은 메디케이드 확대와 같은 ACA 관련 법규 실행을 멈출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주들은 속히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소송 역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난처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ACA의 지병이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조치(preexisting conditions policy)를 내세워 공화당 후보들을 공략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공화당 후보들 역시 보호조치를 지켜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ACA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부 공화당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위헌 판결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케어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놀랍지 않다"면서도 "이제 의회는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해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병이 있는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의료 시장의 정부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 입장에 모순된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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