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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원 내 이민단속 금지 규정 효과 한계

효력 없는 타운법원에서 단속
NJ 일부 타운 보호조치 반대

뉴욕주에서 영장 없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법원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법원에서의 이민 단속이 벌어져 논란이다.

또 뉴저지주에서는 서류미비자 보호조치를 반대하는 조례가 통과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이민자권익옹호 매체 '다큐멘티드'(Documented) 는 24일 기사에서 최근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서 ICE요원들이 서류미비자 카를로스 두케를 체포하겠다고 법원에 들어온 소식을 전했다.

당초 두케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팰햄 매너 경찰에 잡혀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경찰은 그가 서류미비자임을 ICE에 즉각 알렸고 ICE요원 3명이 팰햄 타운 법원에 출두한 두케를 체포하겠다고 출동한 것.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뉴욕주 법원행정처(OCA)가 최근 만든 규정이 이 법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

타운 법원은 타운과 OCA 권한 밖이기 때문에 ICE요원이 별다른 제지 없이 법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두케는 구치소에서 다음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ICE요원들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커지며 서류미비자 보호조치에 반대하는 조례가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곳은 서섹스카운티 프리홀드와 만머스카운티 미들타운, 프리홀드 타운십 그리고 오션카운티 잭슨 등이다.

이들 타운은 뉴저지주가 서류미비자 보호도시를 자처하고 나선 것에 반해 조례안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

필 머피 주지사는 주지사 선거 유세 때부터 서류미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최근 ICE 뉴왁지부는 주 내 서류미비자 1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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