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지연
영사관 "시스템정비 후 발급"
서류 제출 시 "번역 후 공증"
14일 뉴욕총영사관은 “재외공관이 발급한 외국기관 제출용 영문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영문 증명서에 대한 인증서)’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 문제가 해결된 뒤 발급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영문증명서는 기존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본인·부모·배우자)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다. 영문증명서에 나타나는 정보는 ▶본인일 경우 성명·성별·출생일·주민등록번호·출생장소며 ▶부모는 부모 성명·성별·출생일·주민등록번호 ▶배우자는 기혼인 경우 현재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일·주민등록번호·혼인일이며 ▶자녀의 경우 영문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총영사관은 “이민서비스국(USCIS) 등 미국의 관공서는 위 기재 정보 외에 본인의 이름 변경 사실이나 과거의 혼인·이혼 사실, 자녀에 관한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고, 기존 방식대로 국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 번역해 공증한 뒤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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