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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지연

영사관 "시스템정비 후 발급"
서류 제출 시 "번역 후 공증"

최근 한국 외교부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공지했지만, 재외공관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시작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뉴욕총영사관은 “재외공관이 발급한 외국기관 제출용 영문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영문 증명서에 대한 인증서)’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 문제가 해결된 뒤 발급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영문증명서는 기존 기본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정보(본인·부모·배우자)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다. 영문증명서에 나타나는 정보는 ▶본인일 경우 성명·성별·출생일·주민등록번호·출생장소며 ▶부모는 부모 성명·성별·출생일·주민등록번호 ▶배우자는 기혼인 경우 현재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일·주민등록번호·혼인일이며 ▶자녀의 경우 영문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총영사관은 “이민서비스국(USCIS) 등 미국의 관공서는 위 기재 정보 외에 본인의 이름 변경 사실이나 과거의 혼인·이혼 사실, 자녀에 관한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고, 기존 방식대로 국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아 번역해 공증한 뒤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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