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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의료기관 종사자 독감 예방 접종 의무화

관련 법안 작년 연말 의회 통과 후 주지사 서명
의사·간호사 외에도 청소원 등 모든 직원 해당
지난해엔 프리스쿨 아동의 접종 의무화도 시행

뉴저지주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한다.

이같은 독감 예방 접종 의무조항은 지난해 말 주의회를 통과한 뒤 필 머피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함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됐다.

그간 학생들의 백신 접종 관련 의무화 조항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학부모와 정부 기관 등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 의무화는 간단하게 결정난 것.

따라서 병원에 근무하거나 너싱홈 등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으로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 청소원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이같은 의무조항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뉴저지주 간호사협회 케이트 길스피는 “자동차에 타고 출발 전에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은 이유”라며 찬성을 표했다.

그는 “이미 많은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이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은 환자를 위한 것이며 또 간호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의료상 문제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직원은 사전에 고용주에 이를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곳으로 이동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무부서나 위치를 바꾸더라도 근무시간 내 마스크와 장갑 등의 착용 의무가 주어진다.

지난해 4월에는 공공보건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아동의 취학 시 독감 예방 접종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뉴저지주는 프리스쿨 또는 데이케어에 가는 아동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요구하는 첫 주가 된 바 있다.

한편 최근 뉴저지주에서는 독감이 성행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지난해 이 무렵에도 독감이 유행한 것은 마찬가지이나 올해는 B형 독감 바이러스가 일찍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의들은 독감 유형과 상관없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목이 아픈 증상 등은 같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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