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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구명 가능성 ‘점점 희박’

이민성, GTA 거주 150여명에 ‘추방통고’

난민으로 캐나다에 정착한 후 한국 국적이 드러나 추방에 직면한 탈북자들의 구명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연방이민성은 광역토론토지역(GTA)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150여명에게 “난민신청때 한국 국적을 감춘 사실이 드러나 더이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추방을 통고했다.

이에 한인사회의 탈북자지원단체가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추방대상자들 일부는 변호사를 통해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2일 국내 온라인 언론매체인‘VICE MEDIA(vice.com)’는 국경관리국(CBSA)를 인용해 “현재 탈북자 95명이 추방절차를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민성은 지난 2015년 44명, 2016년 24명, 지난해는 탈북자 9명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탈북자 지원단체는“추방을 당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캐나다를 떠난 탈북자가 상당수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지원단체를 주도하고 있는 토론토의 안주영 변호사는 VICE MEDIA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민성으로부터 추방대상자로 통고받은 탈북자 65명의 케이스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보복당할 위험이 크다”며”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이민성 관리들을 만나 추방통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안 변호사는 이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를 적용해 재고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이민성은 “해당자들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해 한국 국적을 받은 케이스로 난민자격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민성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지원단체측과 만나 난민 규정을 설명했다”며”규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인권단체들은 “미국의회는 지난 2004년 탈북자 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했다”며”캐나다도 탈북후 국적 여부를 묻지않고 난민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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