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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철, 예외없이 ‘사기전화’

세금납부-금융정보 요구 ‘협박수준’
국세청, “우편으로만 소통”

소득신고시즌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무당국과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연방경찰에 따르면 3월들어 주로 전화를 걸어와 금융정보와 함께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부터 이같은 수법의 사기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연방경찰은“현재까지 5만6천여건의 신고를 받았으며 피해액이 1천만달러를 넘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신고건수가 1만2천건에 피해액은 3백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세금과 관련한 사안은 반드시 우편을 통해 통지하고 있다”며“ 납세자에게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접촉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민들 대부분이 세무청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보다 걱정이 앞선다”며”사기범들은 이같은 심리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경찰 관계자는 “사기범의 전화를 추적해 확인하기 매우 힘들어 이같은 행각을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며”특히 사기범들이 해외를 본거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새 이민자와 노인들이 사기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온타리오주경찰(OPP)은사기범들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이자등 과태료을 물어내야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며”이에 응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득신고시즌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 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일반 근로자는4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자영업자는 6월15일이 마감시한이나 세금을 내야할 경우 4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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