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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송금, 1년에 2만달러까지

기재부, 시행령국무회의 통과
송금 수수료도 크게 낮아질듯

앞으로 카카오톡 등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모국간의 외화 송금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뱅크월렛카카오 같은 핀테크업체나 개인 환정상도 건당3천달러, 1인당 연간2만달러까지 소액외화 이체가 가능해지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은 은행만 외화의 지급수령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핀테크 기반 외화 이체업 등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다.

이들을 통한 외화 이체는 건당 3천달러,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가능해진다.



수수료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2천달러 가량을 송금할 경우 은행을 이용하면 대략 5-6만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그러나 핀테크 업체나 소액환전사업자는 풀링방식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풀링방식은 여러건의 소액환전을 하나로 모아 송금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핀테크 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체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환치기 등 음성적 외환송금이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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