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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백신접종 안하면 등교 못해”

온타리오주에서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법정전염병 예방백신을 맞지 않은 이유로 정학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주 학생면역법(Immunization of School Pupils Act)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전염성이 강한 디프테리아, 파상풍, 홍역, 이하선염, 풍진을 예방하는 주사를 맞지 않은 학생을 연중 최고 20일간 정학시킬 수 있다.

백일해 기침과 독감 백신은 희망자들이 자발적으로 맞는 주사로 학생면역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론토 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예방접종률을 감독하는 토론토보건국은 “정학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다. 매년 2만5000여명이 경고를 받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6000여명이 정학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보건국은 연 850개 학교의 학생 35만명의 면역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필교육청의 짐 그리브 교육이사는 “지난해 예방접종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 500명의 가정에 경고 편지를 보냈는데, 3일 만에 100%가 예방주사를 맞았다. 부모들의 신속한 조치가 인상깊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다수 부모가 이민자임을 감안, 경고장을 25개 언어로 번역해 전달한 것이 큰 효과를 거뒀다. 자녀의 정학을 원하는 부모는 단 한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토론토보건국은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이민학생들을 위해 야간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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