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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소득세 신고 세미나

한인YMCA는 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세금보고와 관련한 법규와 상식에 관한 세미나를 1월과 2월 4회에 걸쳐 실시한다.

또한 1월 중 3회에 걸쳐 한국노인회와 공동으로 세금보고 대행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할예정이다. 뜻있는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저소득자와 신규이민자들을 위한 세금보고 대행서비스는 2-4월 진행한다.

세금 관련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로 개최한다. 먼저 1차로 ‘신규이민자의세금보고’로 오는 23일(금) 오후 4시30분, 갤러리아 문화교실에서 한다. 2차는 ‘캐나다 세금제도와 해외자산보고’가 30일(금) 오후 5시 노스욕 사무실에서 있다.

3차는 ‘우리집 세금보고 내가하기’. 2월13일(금) 오후 4시 갤러리아문화교실이다. 마지막은 ‘자영업자 세금보고’ 세미나로 2월27일(금) 오후 4시30분 같은 장소에서 한다.



세미나는 각주제별로 전문회계사들의 강의와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한다. 노인회와 함께 하는 세금보고 대행 자원봉사자 교육은 오는 17, 24, 31일 등 3회에 걸쳐 토요일 오전 9시30분- 오후 5시 블루어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2월16일(월)에는 캐나다국세청(CRA)에서 주관하는 세금보고 대행 자원봉사자 훈련 세미나를 연다. 영어로 진행하는 이 훈련은 세금보고자원봉사교육(Tax Volunteer Training)프로그램에 따라 CRA가 제공하는 2009년 세금보고기준에 따라 소득신고양식을 작성하는 법을 알린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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