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렌트비 1년치 예치 요구는 불법”

한인YMCA‘세입자 권리’ 세미나

“세입자라면 누구나 주거용 세입자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일단 임대 계약을 하면 집주인이라고 해도 맘대로 드나들거나 사생활을 침해해선 안됩니다.”

한인YMCA는 지난 28일 메트로세입자협회연맹(FMTA) 빅토리아 나톨라씨를 초청, 세입자 권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톨라씨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명기한 주거용 세입자법(Residential Tenancies Act:RTA)에 근거, 임대차 계약, 렌트 규정, 사생활 보호, 수리 및 보수, 강제 퇴거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 아파트를 렌트할 경우 건물주는 첫달과 마지막달 렌트비 예치만 요구해야 한다. 통상 신규 이민자들에게 6개월치, 혹은 1년치 렌트비 수표 예치를 주장하는 건물주가 많은데 이것은 모두 불법이다. 일체의 다른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



임대주의 부당한 요구를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커뮤니티 법률클리닉, 임대주ㆍ세입자보드, 세입자연맹 등 연락한다. 아파트 임대 계약은 1년을 기본으로 이후엔 한 달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임대료 인상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건물주는 수리를 해야 할 경우, 관리 상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이사를 통보한 후 새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기 위한 경우에는 오전 8시- 오후 8시 사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단 24시간 전 문서로 방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강제퇴거는 임대료를 미지급하거나 건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 건물이 재개발 되는 경우 등 합법적인 사유에 해당될 때만 가능하다. 건물주의 퇴거 조치는 반드시 임대주세입자보드(LTB)에 신청해야 한다.

세입자들의 어려움은 세입자 핫라인(416-921-9494)이 유용하다. 영어를 하지 못하면 통역도 가능하다.

(김영주 기자 nicole@joongangcanada.com)

세입자 관련 도움 웹사이트

커뮤니티법률클리닉 www.legalaid.on.ca/en/locate
세입자 정보 www.acto.ca www.cleonet.ca
아파트 관리상태 점검 www.mah.gov.on.ca/ieu
임대주ㆍ세입자 보드 www.ltb.gov.on.ca
메트로세입자협회연맹 www.torontotenants.org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