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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이민심사 논란

"장기 기증하면 수속 유리"

해외 캐나다 공관의 이민심사관들이 이민 신청자에 대해 ‘장기기증’을 약속할 경우, 심사 결과 확정에 앞서 캐나다에 사전 입국을 허용하는 이른바 ‘장기기증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토의 한 이민 정책 전문가는 21일 “해외공관에 장기기증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내려갔다” 며“기증에 동의한 신청자는 비자를 받아 바로 국내에 입국, 신체검사를 받고 잠재적인 장기 기증자로 등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이민성의 멜라니 카크너 대변인은 “말도 안된다”며 "가이드라인은 단기 체류 비자와 관련된 지침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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