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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지도자 영주권취득 쉽게”

연방이민성, 자격완화‧ 수속단축 등 검토착수

연방이민성은 외국출신 종교지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각 소수민족 그룹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요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몬테 솔버그 이민장관은 국내 종교시설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했으나 영주권취득에 실패한 목사나 승려 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솔버그 장관실 관계자는 4일 “종교시설 종사자들이 영주권 자격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솔버그 장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내달 인도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토의 이민변호사 멘델 그린씨는 “많은 목회자들이 영어나 불어 실력이 모자라 영주권취득에 실패하고 있다.


이는 각 커뮤니티에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에 따라 이민성에서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영주권자격 기준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힌두교, 불교, 장로교, 러시아정교 등 토론토지역의 많은 종교시설에서는 존경받는 목회자를 영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개중에는 최대 1만5천명의 신자들을 수용할 정도로 대규모인 교회도 있다”면서 “이들 종교단체들이 우수한 성직자를 영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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