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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초청 가족 범위 확대

연방신민당의원 법안 제출

이민자가 스폰서로 이민 초청할 수 있는 가족 범위를 크게 확대한 이민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돼 그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페기 네쉬 연방신민당의원(토론토 파크데딜-하이파크사진)은 8일 이민자가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이모 또는 고모, 삼촌, 조카 또는 사촌 등 확대가족(extended family)을 초청할 수 있는 개인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네쉬 의원은 “이민자의 가정은 핵가족보다는 대가족 제도가 월등히 많다.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 이민자들의 가족 재결합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족 스폰서법은 배우자, 부모, 조부모, 21세 이하 자녀와 고아 상태의 형제자매, 조카, 18세 미만 손자손녀로 제한돼 있다.



확대가족 초청을 신청한 이민자는 현행법의 소득, 의료,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한 영어교사(여․62)는 “현행법의 나이 제한으로 31세 딸과 15세 손자를 초청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됐다.
법안이 통과돼 하루빨리 아이들을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연방이민성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민성 대변인은 “이민심사 적체 인원이 80만명에 달한다.
네쉬 의원의 법안은 수 백만명의 또 다른 심사대기자 양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안에 서명한 티베트 커뮤니티와 파크데일 커뮤니티 클리닉, 우크라이나 이민자 지원협회, 아프간 여성회 등 수 개 단체는 법안 지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네쉬 의원은 조만간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법안 정보는 http://www.peggynash.ca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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