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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격증 인정해야”

전문직 출신 이민자들 온주법원 판결 청신호

외국서 취득한 자격증을 인정하라는 온타리오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와 전문직 출신 이민자들의 전공분야 진출에 청신호가 커졌다.

이란정부의 박해를 피해 캐나다에 정착한 후 모국에서의 교사자격증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13년 간 싸워온 여성이 온주최고법원의 판결로 교단에 설 수 있는 희망을 얻었다.

이란 고등학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의를 한 파티마 시아다트는 정부의 명으로 학교에서 해고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자 1989년 캐나다로 탈출해 난민을 신청했다.
당시 이란정부는 교사자격증 재발급을 거부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6년의 경력을 가진 시아다트는 딸과 함께 인도에서 도망할 때 가지고 온 교사증명 카드와 대학졸업증 복사본, 인도교육부의 채용명령서를 증거로 온주교사협의회(OCT)에 자격증을 신청했다.



협의회는 1997년부터 모든 외국 교사는 모국정부의 원본서류를 제출하고 있다며 시아다트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란 정부의 거부로 그녀는 원본을 발급받지 못했고, 협의회는 2002년과 2004년 그녀의 자격증 인정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온주대법원은 12일 지난 13년 간 끌어온 소송에 대해 협의회는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야 한다며 자격증 재심사를 명령했다.

한 변호사는 “모국 정부의 서류가 없는 사람에 대해 협의회는 개인면담이나 시험으로 신청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다.
내 의뢰인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오타와에 거주하고 있는 시아다트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아동교육을 이수한 후 데이케어 센터에 근무하며 학교 점심시간 모니터, 도서관 관리 등 교육과 밀접한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교직은 나의 천직이다.
내 케이스를 계기로 다른 전문직에도 신속한 자격증 인정 및 개개인의 환경에 따른 검토가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 자격증 인정과 관련 연방정부는 전문직 이민자의 전문직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했으며, 온주정부는 전문직 이민자의 기술 및 직업훈련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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