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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최소 3년은 기다려야”

YMCA 부모초청 이민 세미나, 적정 연소득ㆍ철저한 서류 제출 중요

한인YMCA는 지난 12일 부모초청이민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모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sponsor) 자격이다.
스폰서는 초청이민을 신청하는 사람(자녀)으로 주신청자(초청을 받는 부모 중 1인)에 대한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

스폰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정부가 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될 수 있다.
소득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다른데 스폰서가 4인 가족의 가장이고 부모 2인을 초청, 가족 수가 총 6명이 될 경우 최소소득은 4만8341달러다.
가족 1명 당 5480달러씩 추가된다.
이 기준은 2007년 2월1일까지 유효하다.


해마다 인플레 등을 감안 최소수입 기준은 올라간다.
스폰서의 소득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부인이 소득이 있다면 공동 사인자(co-signer)로 세워 부부의 소득을 더해 신청할 수 있다.

스폰서의 의무책임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엔 초청받은 부모가 정부에 웰페어를 신청해선 안된다.
진행비는 스폰서가 75달러, 배우자가 있는 22세 이상 주신청자는 475달러, 주신청자의 배우자 550달러 등으로 부모를 모두 초청하면 1100달러가 된다.

신청서류는 스폰서로서 책임이행을 적은 계약서, 스폰서와 주신청자 사이 서로 동의한 것, 소득증명서, 진행비 영수증 등 이민국 소정 5가지. 모든 서류를 작성한 뒤엔 부모초청 이민을 처리하는 미시사가 이민국(Case Processing Centre)으로 보낸다.

서류가 접수되면 이민국에서 먼저 스폰서 자격을 평가한다.
보통 이 과정만 1년-1년6개월 걸린다.
자격 심사가 끝나면 이민국은 한국의 캐나다 대사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초청 대상자에게 영주권 신청서를 보내 대사관에 접수하도록 한다.
스폰서 자격 실패시 진행비 중 일부는 돌려받는다.
대사관에선 초청대상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한다.
역시 1년 이상 걸린다.
조회와 자격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신체검사 요청을 하고 대사관에서 면접을 한 뒤 영주권비(1인당 490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받는다.
신청 후 서류진행과정은 www.cic.gc.ca 온라인 서비스 e-Client를 통해 알수 있다.

이날 세미나를 담당한 상담원 소피 심씨는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주소변경시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씨는 또한 “워낙 오래 걸리다보니 부모님을 우선 모셔다 놓고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방문 비자 연장 시 부모초청 이민 신청비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면 수월하게 연장받는다”라고 덧붙였다.
한인YMCA는 부모초청 이민관련 서류작성을 돕고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전화:647-288-0249
(김영주 기자 nicole@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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