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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사식’ 한국여권 발급 확대

유효기간 10년, 한달 걸려

한국 여권이 사진 전사식(Digitally Printed Photograph)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여권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전사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일반여권(5년, 1회 연장 가능)보다 확대되며 수수료는 미화기준 55달러(일반여권 42달러)로 비싸진다.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를 제외하고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

토론토총영사관의 김주영 민원담당 영사는 19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을 늘려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의 여권제작을 없애고 한국에서만 일괄적으로 만들게 된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전사식 여권은 신청서를 영사관에서 심사한 후 한국으로 전송해 만들기 때문에 수령까지 1달 정도(일반여권 1~2주)의 기간이 걸린다. 따라서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 표준규격에 맞는 여권발급 신청서를 이용하고 사진이 규격에 정확히 맞아야 하는 등 조금 까다로워진다. 상세는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koreanconsulate.on.ca) 참조. 문의: 416-920-3809.

미국 LA총영사관은 오는 2월12일부터 사진 전사식 여권을 전면 실시한다.

한편, 미국정부에서 보안강화 목적으로 생체정보가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고 있어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태 기자 htkim@joongang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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