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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력자에 영주권 우대”

연방이민성 ‘경력이민제도’(CEC) 도입 입법 예고

캐나다에 유학해 졸업했거나 합법적으로 일한 사람이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캐나다경력이민제도(The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가 도입된다.

연방이민성이 12일 관보에 발표한 CEC규정(안)에 따르면, 캐나다 국공립대학이나 전문대, 또는 각 주정부 교육법에 따라 학위(Diploma)발급 권한을 인정받은 사립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유학생의 경우 CEC신청 전 2년 중 12개월 이상을 캐나다에서 근무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CEC신청 전 3년 중 24개월 이상을 캐나다에서 근무했으면 역시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CEC에 포함된 직종은 캐나다직업분류군(NOC)에서 관리자 수준인 Skill type O와 전문직 수준인 A, 기술전문직과 숙련기술자 수준인 B에만 해당된다. 비숙련 수준인 C와 D 직업군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캐나다에 임시체류 하면서 NOC상 O, A, B군에 속하는 직종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캐나다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3년 근무경력에 유학생과 같은 기준의 직종이나 직업군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일했어야 한다. 이민성은 이같은 CEC규정안을 앞으로 15일간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다이앤 핀리(사진) 연방이민장관은 이와 관련 “CEC는 특정자격을 갖춘 유학생과 임시근로자들이 캐나다경력을 중심으로 이민 여부를 평가받는 제도”라며 “관리직, 전문직 또는 기술직이나 전문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임시근로자와 유학졸업생에게 CEC를 통해 영주권신청자격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또 “CEC는 다양한 기술력을 갖춘 개인이 좀더 쉽게 이민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내 근로시장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이민의 혜택이 캐나다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EC가 발효되면 선(先)이주 후(後)이민 형태의 정착시나리오를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민성은 CEC제도 설명서를 통해 “기업이 투자한 임시근로자들이 국외로 빠져나가면 투자결과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오는데 치중했으나 CEC는 캐나다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성은 매년 CEC신청자 수가 3만~3만5000여명에 달하고 이중 2만5000여명이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포인트시스템과 달리 CEC는 기본자격자에 한해 이민신청을 받고 이들에 대한 자격평가를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CEC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언어능력이 낮은 외국인의 캐나다이민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은 이민성의 배경설명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민성은 관련규정 제안배경을 통해 “언어수준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고교 후 과정(Post Secondary)을 마친 외국인의 언어수준이 숙련직업을 얻기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논의에서 언어수준을 너무 높게 잡을 경우 필요한 기술경력자를 유치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로 전문직을 수행하기엔 너무 낮은 언어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는 점도 밝혔다.

이민성이 제시한 합격기준 언어점수는 직업군 O와 A 수준의 경우 28점(이민법 언어점수 기준), 그리고 B의 경우 20점이다. 이는 원어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말하고, 듣고, 쓰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다.

만약 이런 수준이 유지된다면 중‧고등학교 때 조기유학을 와서 높은 영어점수를 받고 대학교육을 마친 경우에만 이민심사가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핀리 장관도 “모든 신청자는 직업적인 기술수준과 최소한의, 또는 중간수준의 공용어 구사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해 모두 23만6758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으며 이는 2005년 26만2240명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임시취업자는 같은 기간 12만2848명에서 16만519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용우 기자 joseph@joongangcanada.com)

*경력이민제도 해당자 = 전문직, 기능직, 기술직의 임시 취업자 및 캐나다에서 2년 이상 대학 과정을 거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언어능력=신청자는 국제공인 영어테스트 점수를 제출하거나 또는 전공 분야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국내 경력 =유학생은 1년 이상 , 임시취업자는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연 정원 =1만2000~1만8000명 (최다 2만5000명까지 증원 목표)
*시행 예정일=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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