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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구 직권남용” 이민컨셜턴트 소송

이민 컨설턴트들이 자체 감독기구인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SIC)’를 직권남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 관심을 끌고 있다.

회원 600명의 캐나다전문이민컨설턴트연합(CAPIC)은 이번 주 연방법원에 “법적 징계권을 갖고 있지 않는 CSIC가 우리 위원회 멤버들의 윤리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려는 회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설립된 자율규제기관 CSIC는 무자격 컨설턴트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고 재정을 잘못 운영한 스캔들에 시달리는 등 논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연방 3개정당으로 구성된 의회 위원회는 지난 6월 “이빨없는 CSIC를 해체하고, 변호사협회처럼 법적 제재권을 갖춘 새로운 감독기구 창설”을 결정했다.



CAPIC는 법원 소장에서 “CSIC의 함구령을 철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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