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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정착유치 정책 ‘겉치레’

의료보험 혜택 제외 치료비 부담

국내 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한 외국유학생의 현지 정착을 목적으로 지난 4월 도입된 연방이민성 정책에 ‘주정부 의료보험’ 혜택이 빠져있어 취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방이민성은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에게 1년에서 3년의 취업허가증을 발급, 장차 이민으로 유도하는 ‘이민 캐나다(Immigration Canada)’ 프로그램을 지난 4월 시작했다.

특정 직종의 고용주에게만 허용하던 ‘폐쇄된(closed)’ 취업허가를 모든 직종으로 확대하는 ‘개방(open)’ 체제로 돌린 것. 이민성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외국유학생은 6만3673명이고, 국내 기업이 채용한 외국유학생 졸업자는 1만1000명이다.

온주에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취업자가 ‘주정부의료보험(OHIP)’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엘프 대학 졸업 후 토론토의 한 홍보회사에 취업한 로리 세인트 존(22)은 “5월에 오픈 취업허가를 신청하고 6월 졸업식 2주일 후부터 일을 시작했다. 여름에 허리를 다치고 병원에 가서야 OHIP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외국유학생을 위한 대학의료보험도 이미 만기된 상태여서 그녀는 자기비용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다. 이민성 대변인은 “주정부들마다 의료보험 규정이 천차만별이다. 오픈 취업허가자의 의료혜택 여부에 대해 각 주정부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온주보건부는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외국유학생 취업자를 케이스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정책개선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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