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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수수료 법정행

연방이민성의 각종 비자수수료와 관련된 집단소송이 재판형성 요건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정식으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 있게 됐다.

연방법원은 10일 외국유학생과 노동자의 임시거주비자에서부터 기술이민자와 배우자, 가족의 영주거주 비자까지 43종의 비자 수수료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연방이민성을 상대로 한 이번 집단소송은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 코퀴틀람의 알란 힌턴(31)과 아이린 포파포바(30) 부부가 2년 전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1994년~2005년 기간 동안 1억 건의 비자를 발급하며 연방정부가 과다 징수한 수수료 7억달러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200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난 이들은 이듬해 결혼하고 현재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들(2세)을 두고 있다. 힌턴은 2003년 아내를 초청하며 비자 수수료 75달러를 지불했다. 힌턴은 이민성 내부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 초청 비자의 실제 비용은 36.69달러로 정부가 나머지 38.31달러를 수익으로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부서들이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재무행정관리법(Canada Financial Administration Act)’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들 부부의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그러나 연방이민성은 올 초 “원고는 스폰서십 수수료만 냈을 뿐이다. 나머지 종류의 비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원심 파기를 요청하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8월 열린 청문회에서 정부는 “비자 발급과 관련된 다른 부서의 업무로 매년 1500만달러~20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민장관이 비자 업무의 중간절차를 늘리면서 발생한 불필요한 손실이다”고 일축했다.

항소법원은 10일 재판에서 “힌턴 부부와 연방정부의 이슈는 법정에서 공정하게 논의해볼 만 사항이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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