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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재외공관 11월24일부터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한국정부의 전자여권(e-passport)이 오는 11월24일(월)부터 토론토를 비롯한 전 재외공관에서 일제히 발급되기 시작한다.

전자여권이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신상정보를 담은 전자 칩을 뒷면에 삽입한 여권을 말한다. 외양상으로는 구여권과 큰 차이가 없고 앞면에는 전자여권을 표시하는 국제규격의 로고가 새겨진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해선 전자여권 취득이 필수다.

전자여권은 신청부터 발급까지 평균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수령은 12월 초부터 가능하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면 해외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제외한 구여권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단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은 해당 기간동안 사용 가능하다.

전자여권은 위‧변조 방지와 보안강화라는 고안 의도 때문에 신청시 다소 불편이 예상된다. 종전 구여권과는 달리 전자여권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일반인들에게 허용됐던 대리 신청이나 우편 신청제는 폐지된다. 다만, 18세 미만이나 직접 영사관 방문이 불가능한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전자칩에 지문 정보가 수록되는 2012년부터는 대리신청 가능연령이 만 12세 미만으로 낮아지게 된다.

신청시 필요한 사진도 규격은 전과 동일하지만 화질은 개선돼야 한다. 즉석사진 개인 디지털 사진 저품질 인화지를 사용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크기는 3.5cm(가로)X4.5cm(세로)로 얼굴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2.5~3.5cm다.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눈동자의 적목현상도 피해야 하며 칼라렌즈 착용도 금지다. 자세한 사진규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0404.go.kr/passport/p06.php)를 참조하면 된다.

본인 직접 신청과 사진 품질을 제외한 다른 절차들은 구여권과 동일하다. 수수료는 55달러(미화)이고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사진 2매와 구여권 영주권이나 해당 비자도 첨부해야 한다.

한편, 전자여권 시행에 따라 개인신상정보 유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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