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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여권소지 확대 시행

모든 입국자에 대해 여권소지를 의무화한 미국의 새 안보법(WHTI)이 오는 6월1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최근 미 국토안보부(DHS) “현재 항공편 입국자에 국한해 시행되고 있는 여권소지 의무화 규정을 6월1일부터 육로 및 항구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시민권자는 캐나다-미국 무비자 협정에 따라 여권 없이 입국할 수 있었으나 현재 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미 여권소지 의무화 규정은 캐나다, 멕시코, 캐리비안 국가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미국시민권자들 포함,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 미국 국경과 인접한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정부는 여권을 대체하는 새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퀘벡주가 17일 여권 대용 운전면허증을 선보였다.

장 사례 퀘벡주수상 이날 퀘벡주에서 첫 발급된 자신의 새 운전면허증을 공개하며 9.11테러 사태 이후 캐나다-미국 국경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며 ”여권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할 경우, 캐나다를 방문하는 미국인들의 발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뉴욕과 워싱턴, 알리조나, 미시간 주등이 여권 대용 신분증을 도입했다“며 ”이에 따라 퀘벡도 새 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말했다.

퀘벡주의 새 운전면허증은 음파를 발신하는 초소형 칩을 내장하고 있으며 국경을 통과할 때 국경관리당국은 당사자의 시민권자여부 등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온타리오주도 이와 유사한 면허증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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