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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노린 위장결혼 기승…대책 마련 집단 소송

소수민족계 커뮤니티에서 영주권만을 노린 위장 결혼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연방이민성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이민성을 상대로 신속한 조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브램턴에 거주하는 인도계 남성은 “인도에서 결혼 초청으로 입국한 아내가 한달만에 사라졌다”며 “이민성에 이를 신고했으나 조사조차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민성은 “이 케이스를 맡은 미시사가 이민사무소는 직원이 6명에 불과하나 매년 위장결혼 민원이 650건이나 접수되고 있다” 며 “당사자의 좌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인력이 딸려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민성은 위장결혼 사례 접수를 받은 뒤 첫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성은 “위장결혼 여부를 확인하는데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쉽지않다”며 “이민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온주법원이 이를 집단소송으로 인정할 경우, 피해자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민성은 “제인슨 케니 장관이 소수민족 커뮤니티로부터 위장결혼 문제를 전달받아 잘 알 고있다”며 “올 여름에 이와 관련,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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