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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 보내 사고나면 법적 책임

보험업계-법조계 “부주의 운전 원인 제공자도 처벌 가능성”

운전중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다 한눈을 팔아 사고가 날 경우 문자를 보낸 당사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캐나다 보험업계와 법조계는 “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물론 문자 발신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운전중에는 아예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아 한다”고 강조했다.

몬트리올 변호사 조단 솔웨이는 “지난2013년 미국 뉴저지주 법원은 사고 운전자뿐만 아니라 발신자도 함께 처벌한 판결을 내렸다”며”캐나다에서 아직까지는 이같은 전례는 없으나 유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고는 지난2009년 발생했으며 운전자의 여자친구가 25초 정도 남친에서 문자를 보냈다. 이 남친은 문자를 확인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으며 당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녀가 모두 두 다리를 잃은 참변을 당했다.



솔웨이 변호사는 “국내에선 술집에서 만취한 손님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케이스에 대해 법원이 술집 주인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사고를 초래하거나 방관한 것을 징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조사에서 응답자 31%는 가족으로 부터 문자가 오면 반드시 확인한다고 답했다. 또 여성 응답자의 40%는 “가족의 문자를 어쩔수 없이 받아 본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는 직장에서 오는 문자는 무시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캐나다보험협회측은 “보험회사들은 가입정관에 운전자는 물론 발신자에 대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과실 여부는 법원이 판가름하지만 부주의 운전으로 밝혀지면 보험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보험금도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고는 주로 앞차를 뒤따르다 문자를 보느랴 한푼을 팔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경미한 경우라도 결국 보험금 인상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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