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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서 음주운전 유죄도 입국금지

한국, 미국등 방문중 행위도 처벌 대상 --- 캐나다 거주 자격 박탈 위험

형법개정안 18일부터 시행

오는 18일부터 한인 영주권자를 포함해 비시민권자가 해외 방문중 음주운전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으며 입국이 금지되고 거주 자격도 박탈당하는 엄한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연방자유당정부가 대마초합법화에 앞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음주-마약운전 행위에 가해지는 형량이 현재 최고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높아지고 또 이민법상 ‘중대범죄’로 간주돼 유죄가 확정되면 영주권자와 유학생등 비 시민권자는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해외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돼 한국또는 미국 등 해외 방문-여행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한인 영주권자, 유학생 등은 재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 법은 영주권 자격을 박탈한다는 규정도 못박고 있다. 이와관련,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행위도 이 법에 저촉되며 재입국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캘거리 변호사 제나 커크는 “모국 방문중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는 영주권자는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해야 다시 들어올 수 있다”며“신청에서 승인까지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이민 또는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중 자국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역시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유죄확정후 10년이 지나면 입국을 허용하지만 개정형법은 아예 이같은 유예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18일 이전 기록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형법은 음주운전 단속 경찰의 권한을 한층 강화해 운전자는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


현행 법규정은 경찰에대해 음주운전의 뚜렷한 의심이 갈 경우에만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연방경찰(RCMP)는 “현재는 술에 취한 상태가 나타나지 않는 운전자에 호흡측정을 강요할 수 없어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며 “오는 18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모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연방경찰은 지난 1일 알버타주에서 차량 1만2천여대를 정차시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운전자 23명을 음주운전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나온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이 법적 한도를 넘은 음주운전자들중 절반이 경찰의 단속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무적인 호흡 측정 규정은 형법 개정 과정에서위헌 논란을 불러왔으며 연방상원은 이를 삭제했으나 하원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법조계는 “앞으로 위헌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대해 조디 윌슨-레이볼드 연방법무장관은 “소송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며”그러나“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측은 현재 이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덴마크 등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0%나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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