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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유색계 운전자 표적 될 것”

온주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 --- 최고 벌금 1천달러

법조계, 인권단체 “경찰 인종차별 단속 빈발 우려”

온타리오주에서 새해들어 음주운전에 더해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법조계와 소수유색계 단체들이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이민자들이 주로 표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월1일부터 발효된 새 규정에 따르면 운전중 스마트폰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등 부주위 행위로 적발되면 최고 벌금 1천달러를 물게된다. 이에대해 오타와의 한 이민지원단체 관계자는 “단속 경관이 인종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 흑인등 유색계가 표적이 될 수 있다”며“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크대학 연구진이 지난 2016년 발표한 관련보고서에따르면 흑인과 중동계 젊은층이 백인계에 비해 단속 대상이 된 확율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인권협회(CCLA)측은 “경찰이 운전자의 표정이나 생김새를 근거해 직감적으로 단속하는 관행이 여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토 인권변호사인 앤소니 모르간은 “결국 인종분류의 또 다른 유형”이라며“유색계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단속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오타와경찰은 “단속과정에서 운전자의 인종 사항을 기록해 차별여부를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르간 변호사는 “이같은 조치만으로는 부당한 단속을 막는데 미흡하다”며“경관의 훈련과정에서 철저한 주의를 각인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엄격해 져 혈당 알코올 농도가 법적 음주운전 한계이내인 경우에도 2백50달러에서 4백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경찰의 호흡 측정에 거부하면 5백8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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