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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운전 특별 단속 실시

토론토경찰 “휴대폰 집중 표적”

토론토 경찰은 오는 14일(월) 부터 부주의 운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강화는 지난 1일에 발효된 부주의 운전처벌 법안에 따른 조치다. 벌금이 4백90달러에서 1천달러로 대폭 인상됐으며 또한 작년까지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3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특히 적발되는 초심운전자는 무조건 3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토론토 경찰 측은 “지난 2009년부터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이번 단속기간은 물론 연중 내내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허벅지쪽에 숨기곤 한다”며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23배나 커지는 만큼 앞으로 경찰들은 다리쪽까지 수색할것”이라고 덧 붙였다.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부주의 운전은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며 “이와 같은 행위들은 더이상 용납 되지 않을 것”이라 못박았다.


한편 부주의 운전 뿐아니라 출퇴근시간 중 차량을 정차시켜 교통 체증을 야기하는 차량에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토론토시는 지난 4년간 무단 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6천여장의 티켓을 발부했으며 1천여대의 차량을 견인해갔다. 특히 택시는 정차단속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우버운전사들은 차량을 정차시킬경우 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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