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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연말까지 포토 레이다 도입

학교 인근 지역 등 설치 운영 ---- 벌금 최고 1 천달러 이상

토론토시는 올해 말까지 학교인근 포토레이더 설치 및 정식 운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포터레이더 시범운영을 진행중인 토론토시는 이달말까지 시범운영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현재 포토레이더가 설치될 시내 학교인근 지역 754여 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포토레이더’는 2022년 까지 보행자의 안전과 무사고를 목표로 토론토시가 시행되하 있는 ‘비전 제로’로 특단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등하교길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년 6월부터 토론토시에 의해 추진돼왔다.


특히 토론토시는 작년 한해동안 어린이들을 포함한 50여명의 보행자와 자전거족이 교통사고로 숨지며 역대 최악의 보행자 사망률을 기록해 보항자 안전에대해 크게 지적받고 있는 만큼 온타리오 주 보수당 정부도 토론토시의 포토레이더 설치 동의 및 지원하고 있다.




아직 시범운영 단계인 만큼 포터레이더 단속에 적발 차량에 대한 벌금은 부과 되지않고 있다. 하지만 포터레이더들은 학교일대, 공원, 병원과 같은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구역에 설치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앞으로 포토레이더 정식운영후 과속차량들은 일반 과속 벌금의 두배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또한 제한속도를 많이 초과 할수록 벌금이 더욱 가중될 예정이다.


제한 속도로부터 15km/h를 초과할 경우 11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0, 30, 50km/h 를 초좌할경우 220 , 520, 1,10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주 교통부는 “포토레이더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적지않은 벌금을 지불할것” 이라며 “하지만 경찰이 아닌 포터레이더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에대한 면허 감점과 정지와 같은 제제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포토레이더는 1990년초 온주 신민당 주요 고속도로에 설치된바 있으나 많은 주민들의 불만에 의해 폐지된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포토레이더는 경찰과는 달리 과속차량들을 그자리에서 단속하고 제제 하지 못한다”며 “따라서 벌금과 상관없이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나아지질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2016년 알버타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포토레이더의 설치가 교통사고 사멍건수를 무려 32%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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