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실업 보험 규정에서도 보험금 지불액 급증”
플래허티 재무 장관 “규정 개정 필요 없어”
연방 야당은 실업 보험 신청 자격과 관련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전 360시간을 일했을 경우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 규정은 지역에 따라(실업률 기준) 근로시간 규정이 420시간에서 610시간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캐나다 서부주와 온타리오주 등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지역은 더 많은 근로시간을 채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플래허티 장관은 2일 “어느 지역이라도 실업률이 높아지면 보험금 지불액수가 늘게 마련”이라며 “온타리오주의 경우 실업 보험 신청 건수가 60%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플래허티 장관은 이어 “야당의 요구는 무책임한 것이며 규정을 바꿀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네디언 프레스와 해리스-데시마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3%가 보험금수령 기간 확대, 보험금 인상, 신청 기준 시간 축소 등 실업 보험 시스템의 개선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는 시스템 개선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수령 기간의 확대라고 답했다.
현 규정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주민들이 실업 보험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68%는 실업 보험 이슈가 정부 붕괴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답했다.
5월 28일에서 31일 사이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번 설문 조사는 95%의 신뢰도에 3.1%의 오차율을 갖는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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