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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전세난 피난길 새집이 지름길

[부동산 REAL ESSTATE] 수도권 입주 예정 아파트 많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에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이 애태우고 있다.
집값 안정세에 따라 매수 대기 수요가 계속 전세로 남아 전세 재계약이 크게 늘면서 물량이 달리고 전셋값도 꿈틀대기 때문이다.


전세 수요자는 물량이 많지 않은 기존 주택보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노리는 게 낫다.
물량이 많고 가격도 다소 저렴하다.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입주 아파트에 쏠려 입주 무렵에는 물건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입주 시작하는 수도권 택지지구 많아=올해 말까지 서울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주로 재건축.재개발단지다.
강남권에선 역삼동에서 개나리 재건축단지 2곳 700여 가구에 이어 역삼아이파크 500여 가구가 이달 집들이를 한다.


건하공인 한창우 실장은 "교육 여건이 좋아 자녀 공부를 위해 전세를 구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작은 평형은 물건이 나오기 무섭게 빠지고, 주인들이 주로 월세를 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23평형의 전셋값이 3억원 선인데 월세로는 보증금 1억원, 월 200만원이다.
이 단지에는 새 아파트에 보기 드문 10평형 170여 가구가 있는데 보증금 3000만원, 월세 90만~100만원 선이다.


올 들어 입주가 잇따른 성북구 길음뉴타운에서 래미안길음3차가 입주 준비 중이다.
인근 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겹쳐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한 편이다.
33평형의 전셋값이 1억8000만~2억원이다.


마포구 상암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월드컵4단지가 입주한다.
사랑공인 관계자는 "내년 초.중.고 3곳이 개교해 교육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 전세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33평형 전셋값이 2억원대 초반, 40평형은 2억원대 후반이다.


인천.경기에선 입주가 한창이거나 새로 입주하는 택지지구가 전세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값싼 전셋집을 찾는 분당 수요까지 겹쳐 전세난이 특히 심한 용인지역에서 동백지구가 막바지 입주를, 보라지구가 연말 입주를 시작한다.
동백지구 32평형 전셋값이 1억2000만원 선이고 보라지구는 아직 전세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다.


고양시 일대에선 입주가 한창인 풍동지구에 물량이 많다.
33평형의 전셋값이 1억2000만~1억3000만원, 40평대 1억5000만원 선이다.


화성시 동탄신도시가 12월부터 입주하는데 아직은 시세 형성 전이다.
인천 논현2지구에서 32평형 주공단지 17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인근 주공공인 관계자는 "새로 조성되는 택지지구여서 생활편의시설.교육여건 등이 좋을 것으로 보고 송도.상동.부천 등에서 전세를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1억원이면 구할 수 있다.


◆재계약 때도 확정일자 받아야=전세가 끝난 뒤 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골치를 앓을 수 있기 때문에 전셋집을 구할 때 유의할 게 많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계약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주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보고 계약해야 한다.
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이 없는지와 지상권.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가압류 등이 된 집은 보증금을 보장받는 데 불안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낫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때부터 중도금.잔금을 치를 때까지 여러 번 챙겨야 한다.


계약할 때는 관리비.공과금 등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하고 도배.장판 등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계약서에 확실히 써둬야 나중에 주인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사 후에는 바로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전셋값을 올려주고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 계속 살 때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그동안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전세보증금 분쟁 때 확정일자보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전셋값을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이긴 하지만 주인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 없이 전세기간 연장과 전셋값 인상에 대해서만 계약서에 추가하면 된다.
전셋값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받을 수 있다.


전셋값이 모자라면 정부가 낮은 금리로 지원해 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의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7%대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집값에서 우선순위의 근저당금액을 뺀 금액이 전셋값보다 많으면 근저당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된 경우엔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맞벌이하고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가 전세보증금을 줄이려면 굳이 비싼 아파트 대신 다가구.다세대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 지역 주택에서 전세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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