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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수송선 운항 금지 동의안 채택

BC주 의회...법적 효력은 없어

BC주 의회는 지난 7일 원유 수송선이 북부 근해에 운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의안을 채택했다.

이 동의안은 엔브릿지(Enbridge)사가 밝힌 노던 게이트웨이(Norther Gateway) 송유관 건설 계획과 맞물린 것으로 송유관 완공 시 총 225척의 원유 수송선이 프린스 루퍼트 부근 키티맷(Kitimat) 항으로부터 원유를 실어 나르게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러나 이 동의안이 법적인 효력을 띠지는 못하며 연방정부가 이를 받아 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비공식적으로 BC주 북부 근해 원유 수송선 운항을 금지해 왔으나 최근 이를 재고할 의향을 비친 바 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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