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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목적 불분명, 허위입국신고 입국 거부사유

한국 국적자 올해만 4명 입국 거부 후 공관 도움 요청

2017년 현재까지 밴쿠버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던 한국 국적자 중 입국 거부를 당하고 공관에 협조를 요청한 한국국적자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안전안내에서 밴쿠버 공항에서 캐나다국경경비청(CBSA)으로부터 입국금지를 받고 총영사관에 당사자가 입국금지 수용 처분을 받은 후 당관에 통지를 요청한 경우가 2016년도에 5건 올해 현재까지 4건이라고 발표했다.

총영사관 안내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모든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입국심사(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캐나다는 ‘관광 방문 목적의 입국’시 양 국민에 대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전자여행허가) 외에 특별히 비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취업, 연구 등 관광 방문 목적이 아닌 경우와 장기 방문 시에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정부가 최근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한 사례는 ‘입국 목적 불분명’, ‘허위 입국 신고’, ‘범죄 관련’ 사항 등이다.

캐나다 정부의 입국심사 시 방문 목적, 일정, 소지금품, 과거 출입국 기록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출입국 처분은 각 국의 주권사항으로,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재심(구치소에 수용 후 4-5일 후 재판 진행)이 진행된다.

입국거부 처분 후 수용될 경우, 해외공관에 이를 통보하면 공관에서는 현지 법률체계 안내, 가족 통지, 변호인 선임 절차 등을 지원한다.

입국 심사 시에 영어가 잘 안 될 경우, 입국심사대에 한국 통역을 요청하면 된다. 하지만 이 때 통역인은 방문객의 변호인이 아닌 캐나다 정부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방문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통역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방문객의 답변을 통역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입국자 자신이 방문 목적과 일정을 스스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10년 전 한 한인 통역자는 한국말을 안다는 이유로 마치 본인이 입국심사관인 것처럼 더 까다롭게 한인 방문자들을 심사하며 월권해 원성을 듣는 경우도 있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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