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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 주권재민에 바탕한 미국독립 정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과 자유, 행복의 추구,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의 13개 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에 모여 서명 뒤 발표한 미국 독립선언문 초반부다.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다.미국의 실질적 독립은 7년 뒤인 1783년 파리조약에 의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으므로 비로소 이루어졌다.

신대륙은 1492년 콜럼버스 도착 이후 250년 넘게 개발정착을 포기한 채 무주공산으로 남아있었으나 남미대륙은 스페인의 인디오 수탈로 국고로 귀속되는 금이 넘쳐 개도 물고 다닐 정도라는 일화가 생길 정도로 부가 쌓여갔다. 이에 자극받은 영국이 동부해안, 프랑스가 퀘벡 및 중부내륙, 스페인이 캘리포니아 및 플로리다에 자국 깃발을 꽂으면서 북미대륙의 패권을 향한 군웅할거(群雄割據)가 막을 올린다.

그러나 영국의 초창기 신대륙 식민정책은 실패했다. 사전준비 없이 왕정의 과도한 세금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반강제로 이주시키다 보니 미숙한 지식 때문에 대부분 아사하거나 겨울 추위에 동사하는 등 전멸했다. 그러나 그 후 이주민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정착에 성공했고 소식을 접한 스웨덴·독일·네덜란드·아일랜드·덴마크 등에서 대거 신대륙으로 향하면서 대서양을 따라 도시들이 생성되어 갔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 영국과 인디언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영국이 승리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으로 전쟁비용과 파견된 군인들의 유지비로 인해 심각한 재정고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설탕법·인지세법·타운센드법을 제정하여 모든 비용을 식민지에 중과세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리한 중과세 정책은 식민지에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대표 참여 없는 세금은 무효)’이라는 저항권을 유발했고 결국 1773년 12월 16일 터진 보스턴 차(Tea)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13개 주 대표들이 대륙회의를 통해 독자적인 의회 구성과 함께 영국군에 저항하는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큰불을 만나게 된다.

미국 독립혁명은 13개 식민지가 초대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 영국왕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세계 최고(最古)의 민주국가를 수립한 것으로 1789년 프랑스대혁명과 함께 양대 민주주의 혁명사로 손꼽힐 정도다. 무엇보다 국가수립의 원천이 주권재민(主權在民)에 있고, 사회계약설을 차용한 정부 구성 및 비토권을 인민에 둔 것들은 제왕의 권력을 신성불가침으로 터부시하였던 시대의 발상치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차다. 이는 청교도의 순수 신앙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창조주의 위임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발휘된 것이리라.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하다. 앞으로 하루 확진자의 수가 십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이때 미국은 겸손히 경천애민(敬天愛民)하였던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돌아보며 조용히 하늘의 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닐까.


김도수 /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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