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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칼럼] 은퇴플랜을 통한 절세방법(Traditional IRA와 Roth IRA)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라면 현명한 절세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세금관련 비영리단체인 세금협회(Tax Foundation)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세금보고 가구수는 1억3,800만 가구이며 이 중 약 3분의1이 넘는 4,800만 가구에서 개인 은퇴계좌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통해 세금공제 및 세금연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 퇴직계좌 (IRA)는 퇴직저축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투자계좌인데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전통적인 IRA 및 Roth IRA는 개인이 개설하는 반면 SEP IRA 및 SIMPLE IRA는 자영업자 및 소기업 소유자를 위한 것이다. 모든 IRA는 세이브 혜택을 제공하여 비용을 절약한다. 일반적으로,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IRA에 기여하기 위해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장 인기있는 두 가지 계정 유형인 기존 IRA와 Roth IRA를 사용하면 401 (k) 또는 기타에 contribution 하더라도 연간 $6,000(50세 이상인 경우 $7,000)를 절약할 수 있다. 직장 저축계획 연간 IRA contribution 한도는 2020년 기준으로 50세가 넘어가면 $7,000이고 50세 미만은 $6,000로 상승했다.

Traditional IRA를 사용하면 부은 금액에 세금공제를 줄일 수 있으며(해당 세금공제 대상인 경우) 퇴직시 돈을 인출할 때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Roth IRA를 사용하면 기부금을 세금공제할 수 없지만 투자액은 면세로 증가하며 은퇴시 면세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른 유형의 IRA가 있다. 예를 들어 백도어 Roth IRA는 소득한도를 초과하더라도 Roth IRA를 여는 전략이다. SEP IRA 및 SIMPLE IRA는 자영업자 및 소기업 소유자를 위한 것이다.

전통적 IRA의 가장 큰 특징은 인출된 금액에는 일반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59.5세 이전에 인출시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10%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또 72세부터는 최소 금액에 대한 강제인출규정(RMD)이 있다. 72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4월1일까지 그 이후로는 12월31일까지는 연금 인출을 해야 한다.
조기인출 벌금을 물지 않는 예외적 상황은 계좌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이 생긴 경우, 해직 등의 이유로 조기인출된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사용될 경우, 대학 학비 등 고등 교육비로 사용될 경우, 첫 번째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최대 1만달러까지, 법이 규정하는 대로 동일한 액수의 정기적 인출계획에 따를 경우 60일내 같은 은퇴플랜으로 옮길 경우(롤오버) 등이 있다.

로스 IRA는 적립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인출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로스 IRA는 전통적 IRA에 비해 자신이 넣은 적립금에 한해 벌금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등 조금 더 운용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소득에 따른 자격 조건이 있어 가입이 까다롭다는 차이가 있다. 적립한도는 전통적 IRA와 같다. 대신 다른 은퇴플랜 참여 여부는 관계가 없다. 또 만약 전통적 IRA와 로스 IRA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라면 적립한도는 두 IRA에 적립되는 총액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전통적 IRA는 72세가 되는 해 다음 해부터 RMD가 적용돼 무조건 연금수령을 시작해야 하지만 로스 IRA는 가입자가 살아있는 한 RMD가 적용되지 않으며 72세 이후에도 적립금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많은 퇴직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지금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70~80% 정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해 미리 넉넉한 자금을 떼어 놓거나 은퇴 후에도 정기적으로 이 정도 소득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철저한 재정계획 및 은퇴시기 등의 은퇴플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Sang Kyu Park

Financial Professional

An Independent Representative of Syncis Insurance Solutions, Inc

33301 1st Way S Suite C-160
Federal Way. WA 98003

Email: baptistpark@hotmail.com
Tel: 253-439-9557
Fax: 253-719-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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