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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도 시동거는 데 775달러 든다

'시동잠금 장치' 설치 의무화
2019년부터 가주 전역 확대

앞으로 가주 어디서든 음주운전 첫 적발시에도 '시동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IID·사진) '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가주 상원은 지난 25일 IID 설치 의무화 법안(SB 1046)을 39-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SB 1046은 기존 법안을 가주 전역에서 영구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다. 현재 IID 설치 의무제는 LA를 비롯해 앨러미다, 새크라멘토, 툴레어 등 4개 카운티에서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시 운영되고 있다. IID 설치 규정은 거주지가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지역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LA거주자가 오렌지카운티에서 음주운전에 걸리면 IID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되면 거주지, 체포된 곳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적용된다.

IID 설치가 운전자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이유는 가중되는 벌금 때문이다. 가주차량등록국(DMV) 규정에 따르면 IID를 설치하려면 먼저 45달러 IID 신청 수수료부터 내야 한다. 이후 공인된 정비소나 업소에 가서 IID를 달아야 한다.



LA한인타운내 올림픽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 'F1 오토바디(대표 잔 김)'에 따르면 설치비는 차종에 따라 최대 250달러까지 다양하다. 이 업소는 IID 제조업체 '가디언'과 설치 계약을 맺은 한인타운내 유일한 정비소다.

문제는 대여료다. 잔 김 대표는 "IID를 구입할 수 없고 빌릴 수만 있기 때문"이라며 "월 대여료는 80여 달러로 차종과 관계없이 같다"고 말했다.

IID는 음주적발 횟수에 따라 의무 설치 기간이 늘어난다. 법안에 따르면 IID 의무 설치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첫 적발시 최소 6개월 ▶두 번째 1년 ▶세 번째 2년 ▶네 번째 3년이다.

결국 법안이 시행되면 차 시동을 거는 데만 초범일 경우 6개월간 775달러, 4범일 경우 3년간 3175달러를 내야하는 셈이다.

김 대표는 "경제적인 부담보다 매달 한번 씩 정비소에 와서 기계 점검을 받아야 한다"면서 "IID 내부에 음주측정 기록이 남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DMV가 추가 제재를 가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 업소에서만 하루 평균 2~3명의 손님이 IID 설치를 위해 찾는다. 한 달로 치면 40~50명 수준이다.

법안은 상하원 모두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고 이미 시행중인 타주에서도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검증돼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9일 음주운전피해자가족협회(MADD)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미 전역 음주운전 사고사망자 통계를 발표하는 한편, 가주 정부에 IID 설치 의무법 시행을 압박했다. 지난해 미 전역 교통사고 사망자 3만5092명 중 음주사고 사망자는 29.2%인 1만265명으로 집계됐다.

IID란

차에 설치하는 일종의 음주측정기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불어야 시동이 걸린다. 누군가 대신 불어주는 꼼수를 막기 위해 운전중에도 무작위로 재검사 경고가 뜬다. 알코올이 검출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진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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