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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 사실상 금지…샌타모니카시 상대로 에어비앤비 '위헌' 소송

근래들어 각 지역정부들이 숙박공유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숙박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가 숙박공유를 사실상 금지한 샌타모니카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비앤비는 샌타모니카시가 지난해 통과시킨 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2일 LA연방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샌타모니카 시의회는 지난해 5월 집 주인들이 30일 이하의 단기 임대를 주는 것을 불법화시켰고 30일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시의 화재와 건물 안전규정을 지킬 의무화했다.규정을 위반하면 집 주인과 숙박공유 사이트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어비앤비의 앨리슨 슈머 대변인은 이와 관련 "샌타모니카의 법은 숙박공유에 의존해 간신히 한달 수지를 맞추고 집 주인들과 해변가에 좀 더 저렴한 숙소를 잡으려는 여행객들을 처벌하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반발에도 시가 법을 완화할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원치 않지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기 임대 보다 단기 임대로 버는 돈이 더 많아지면서 집 주인들이 숙박공유로 몰리자 샌타모니카시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애너하임 등 각 도시들이 숙박공유 바람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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