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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안 셀피 금지는 표현의 자유 위반?

연방항소법원서 첫 심리
26개 주, 셀피 허용 안해
'비밀투표' 원칙에 도전

미국에서 절반에 가까운 주가 투표소 안에서의 셀피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셀피 금지가 불법인지 여부를 놓고 연방항소법원이 처음으로 심리를 시작한다.

USA투데이는 13일 보스턴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이날부터 투표소 인증샷 셀피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2014년 뉴햄프셔주가 투표소 셀피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이후 투표소 안에서의 셀피 금지는 법정은 물론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뉴햄프셔주는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 투표소 셀피가 유행처럼 번지자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찬반을 기입한 투표용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그러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콩코드 연방지방법원은 셀피 금지가 부정선거 방지 보다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1심에 불복한 뉴햄프셔 주정부가 항소해 열린 것이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투표소 안에서 셀피 허용 여부가 다르다. 투표소 셀피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를 포함 26개 주가 투표소 안으로 카메라를 들고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법 조항들을 통해 투표소 셀피를 금지하고 있다.

애리조나, 델라웨어, 메인, 유타, 와이오밍 등 9개 주는 투표소 셀피를 허용하고 있다. 아칸소,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등 14개 주는 이와 관련 정부 입장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투표소 안에서의 셀피를 금지하는 측의 논리는 '비밀 투표' 원칙을 근거로 한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셀카를 확인해 보상금을 준다면 돈으로 표를 사는 부정행위가 등장할 수 있으며 역으로 시민단체나 노조에서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강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에서 폴 바버도로 판사는 투표용지 사진이 매표, 강압에 의한 투표를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주 정부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뉴햄프셔주 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ACLU도 "순수한 의도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실을 셀피라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통해 표현하는 것까지 법으로 막으려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IT 발달로 달라진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통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스냅챗은 진정서를 통해 "투표함에서 셀피를 찍는 행위는 젊은 유권자, 특히 처음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에게는 미국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며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스냅챗이 이들의 사진을 공유시킬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셀피가 생활 속 대세가 된 만큼 결국은 투표소 셀피도 허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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