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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불법 처방 한인 의사…최대 13년형 받을 수도

마약 성분이 든 약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전문의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20일 LA카운티형사지법 배심원단은 리처드 성준 김(44)씨에게 적용된 21건의 마약류 불법 처방 혐의중 17건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평결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30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대 1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연방마약단속국이 3개월간 벌인 잠입 수사에서 적발됐다. 김씨는 철저히 예약제로 병원 문을 걸어잠근 채 환자가 병원 앞에 도착해 문자를 보내면 들어오게 한 뒤 마약류를 처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마약류 처방시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거쳐야 하지만 김씨는 과거 진료 기록과 엑스레이 사진 등만을 근거로 처방을 남발했다. 특히 환자로 위장한 수사관이 개의 엑스레이 촬영사진을 제출했음에도 마약류를 처방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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