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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정상참작 없다…가주 주지사 처벌강화법 서명

징역 의무화·범죄 정의 확대

가주 정부가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30일 성폭행범에 대한 징역형을 의무화한 법안(AB2888)과 성폭행의 법적 정의를 확대한 법안(AB701)에 서명했다.

우선 AB2888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취한 상황에서 성폭행한 범인에 대해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이나 보석 등 정상 참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종전까지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성관계에 합의했는지 의사를 밝힐 수 없는 경우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낮은 형량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 AB701은 논란이 되어온 강간(rape)의 정의를 넓혔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합의없이 이뤄진 모든 형태의 성폭행을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 법안은 '솜 방망이 처벌' 논란을 부른 전 스탠퍼드대학의 수영선수 브록 터너(21) 사건의 계기로 만들어졌다. 터너는 지난해 1월 캠퍼스의 클럽하우스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터너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3개월만에 풀려나 전국에서 '백인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브라운 주지사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성폭행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내년부터는 성폭행과 아동성추행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또한 아직 공소시효 만료 전인 옛날 사건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은 시한이 폐지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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