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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살인' 패륜 한인 종신형·…잠든 사이 기름붓고 불질러

모친에게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질러 뇌사에 빠트리는 등 끔찍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20대 한인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7일 LA카운티 형사지법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립 장(29)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장은 지난 2012년 8월25일 새벽 LA에서 북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실마지역 모친 장현애(당시 59세)씨의 주택 2층 침실에서 잠든 모친에게 윤활유 WD-40를 뿌린 뒤 바비큐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모친이 아래층으로 피신하자 뒤뜰로 끌고나가 손발을 묶은 뒤 40~50분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당시 목격자인 이웃에 따르면 모친은 비명을 지르며 도주하다 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장은 다시 모친에게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은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새벽 4시15분쯤 체포됐다. 모친은 발견 당시 몸에 불이 붙은 채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사망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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