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해안 출입 막은 말리부 집주인 520만불 벌금

LA지역의 고급 주거지로 손꼽히는 말리부의 주택 소유주 두 명이 집 앞 해안의 일반인 출입을 막았다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공 바닷가'를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주택 소유주들과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주해안위원회(CCC)는 최근 라스 플로레스 비치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워렌 렌트 박사와의 9년에 걸친 법정공방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신의 집 앞 바닷가에 방문객들을 못 들어오게 한 렌트 박사는 이번 판결로 42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억만장자의 바닷가'로 불리는 카본 비치에서 '말리부 비치 인'이라는 숙박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사이몬 마니도 92만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벌금의 일부는 바닷가로 가는 계단을 설치하는데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CCC의 마크 바르가스 커미셔너는 "말리부 일부 주민들 가운데는 아직도 공공의 바닷가를 자신의 뒷마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