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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들 "어쩌란 말이냐"

'불효자는 웁니다' 등 125곡
저작권 적법성 여부 문의에
한국정부 기관들 '갈팡질팡'
3개 관련 기관 정반대 해석

최근 LA한인업소들을 상대로 한국 가요 저작권료를 요구한 '제 2의 업체' <본지 5월19일자 a-1면> 가 등장한 가운데 그 적법성 여부를 놓고 관계 기관간의 해석이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

해당 업체는 '국제예술가회사(이하 IAC)'로 대표 이범수씨는 고 이재호 작가의 아들이다. 이 대표는 부친의 작품인 '불효자는 웁니다' 등 가요 125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 곡들의 저작권 유효 기간이다. 한국 저작권법은 작가 사후 50년까지인데 반해 미국은 70년이다.

고 이재호 작곡가는 1960년에 사망해 한국에선 2010년 저작권이 소멸됐다. 이 대표는 1999년 미국 저작권협회에 부친의 작품을 등록해 2001년 8월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이 대표는 "미국내에서 부친 작품의 저작권은 2030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관계 기관 3곳에 유권해석을 문의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미국 법이 정한 저작물 보호기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미국에서는 유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기관 법제도개선태스크포스팀 역시 "개별 국가법에 따라간다"며 "이재호 작곡가의 저작권이 한국에서는 소멸됐지만 미국에서는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반대로 분석했다.

문체부 문화통상팀 최혜우 사무관은 "해당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이재호 작곡가의 저작권은 2010년 12월 31일 한국(본국)에서 만료되는 동시에 미국(권리가 주장되는 국가)에서도 만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소관기관은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저작권 관련 최고 상위기관인 문체부는 소멸됐다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관계 기관들조차 뚜렷한 확답을 주지 못하면서 결국 이 대표로부터 저작권 요구 통지를 받은 한인 업소들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 업주는 "쉽게 말해 자기들도 모른다는 것 아니냐. 그럼 도대체 우리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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