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경찰 '불심검문 이유' 전산화…내년 7월부터 사법당국

인종차별 행위 방지목적

경찰의 인종차별적인 불심 검문으로 비무장한 흑인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2015년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검문한 이유'를 전산에 기록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근 하비에 베세라 검찰총장이 내년 7월부터 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지침을 8월 16일까지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주는 내년 7월부터 LA경찰 등 사법당국 9개 기관 공무원이 시민을 불심 검문할 경우 그 이유를 전산에 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인종과 성별 성적 지향 영어구사 능력 등이다. 경찰이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직접 물을 수 없다. 때문에 경찰이 인지한 것과 실제 주민의 정보는 다를 수 있다. 지진이 나거나 테러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 시에는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 단체는 환영하고 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경찰관이 인종적 편견에 휩싸여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인종차별이 심하게 발생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동안 증명할 수 없었던 경찰들의 미묘한 차별 행위가 수치화되는 것이다. 이 데이터는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오픈저스티스 홈페이지(https://openjustice.doj.ca.gov)에 공개된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