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이유' 전산화…내년 7월부터 사법당국
인종차별 행위 방지목적
이에 따라 가주는 내년 7월부터 LA경찰 등 사법당국 9개 기관 공무원이 시민을 불심 검문할 경우 그 이유를 전산에 기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인종과 성별 성적 지향 영어구사 능력 등이다. 경찰이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직접 물을 수 없다. 때문에 경찰이 인지한 것과 실제 주민의 정보는 다를 수 있다. 지진이 나거나 테러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 시에는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 단체는 환영하고 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경찰관이 인종적 편견에 휩싸여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인종차별이 심하게 발생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동안 증명할 수 없었던 경찰들의 미묘한 차별 행위가 수치화되는 것이다. 이 데이터는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오픈저스티스 홈페이지(https://openjustice.doj.ca.gov)에 공개된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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