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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 특별사면 필요

한국 정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국적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우선 피해자부터 구제하는 조치를 시행함이 마땅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악법 때문에 피해자로 살아가는, 또 앞으로 피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외동포 2세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는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이 아니면 그 억울함이나 분통터지는 상황을 알기 힘들다. 한국 땅에서 생활하는 한국 국민이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는 더 어렵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05년 국회의원 당시 원정출산에 의한 국적 이탈을 제한한다는 명목으로 현재와 같은 국적법의 근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의 주류사회 진출과 미래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외동포의 현지 실정과 상황은 눈곱만큼도 고려하지 않은 무지와 탁상행정 때문에 2세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9월 말 로라 전 LA한인회장은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을 방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요청했다.



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로 지난 8월 1일, LA 한인회에서 실시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사례 공청회'를 통해 접수한 사례를 종합한 결과, 선천적 복수국적 때문에 미 육·해·공군사관학교 입학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군 내에서도 중요한 보직 제외, 방산업체 합격 후 취소통보, 그리고 시기를 놓쳐 국적이탈 원천 불가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며 "한인 2세들이 현행 국적법 때문에 꿈이 좌절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 된다. 한인 2세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련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사례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사관 측은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만 언급했다. 그러자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의 부당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는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도 없고, 더욱이 한국에 갈 의사도 전혀 없는 2세들이다. 권리의 형평성은 논하지 않으면서 의무의 형평성 만을 이유로 동일집단이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지난 8월 초 LA 공청회 당시 확인된 국적법의 폐해와 실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첫째,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 신분이면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한인 다수는 모르고 있었다. 둘째, 자녀와 관련된 국적법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있는지도 몰랐다. 셋째, 각 지역 공관 민원 담당자는 물론이고 한국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나 법무부, 병무청 등 관련 부서 직원도 선천적 복수국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원인에게 잘못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해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법은 상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해당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피해까지 입는다면 해당 법은 잘못된 법이다. 법의 존재를 알지 못해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 공무원 진출이 좌절된 2세,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병역의무에 걸려 꿈을 포기한 2세 인재는 더 나오지 않아야 한다. 국적법 개정과 특별 사면 시행은 대한민국에 상식이 통하는 지를 판단하는 또 다른 척도가 될 것이다.


김병일 / 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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