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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피트니스' 130만불 배상 합의

계약위반 집단 소송 관련
재등록비 유지 약속 어겨

'24시간 피트니스(24 Hour Fitness·이하 24피트니스)' 체인점이 회원 가입비와 관련해 회원을 기만했다는 소송에 대해 합의금으로 13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오렌지카운티검찰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지난 1일 발표했다고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가 3일 보도했다.

2006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24피트니스 측이 연간 회원권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해마다 갱신해야 하는 재등록비를 낮은 가격에 유지하겠다고 약속(guarantee)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회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북가주 샌라몬에 본사를 둔 24피트니스는 이후 관련 규정을 재등록비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변경했으나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2015년부터 최고 300%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재등록비는 계약 당시 29~199달러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후 600~1400달러로 급등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계약위반이라고 항의한 회원들에 대해 24피트니스 측은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만 되풀이해 해당 연간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들은 계약을 종료하거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인상된 재등록비를 내고 시설을 계속 이용해왔다.

이번 합의에는, 2006년 이후 회원권 상품권을 구입한 회원은 평생 약속된 재등록비로 등록할 수 있고 그동안 초과 지급한 재등록비에 대해서는 일부 환불 조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4피트니스는 이번 합의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인정했다. 24피트니스는 이번 합의 내용을 2006년 이후 연간 회원권 상품권을 구입했던 모든 회원에게 보상받는 방법과 함께 알려야 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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