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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위조한 것" vs "같이 서명했다"

'LA한인회 퇴거 소송' 파장

"한인회 수년째 렌트비 미납"
법정대리인 2006년 계약 제시
계약 당사자들은 상반된 주장
진위 여부따라 소송전 새 국면


한미동포재단 법정관리인이 LA한인회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하자, 퇴거소송의 근거로 사용된 '2006년 12월 한미동포재단-LA한인회 간 렌트계약서' 작성 당사자가 상반된 주장을 했다.

LA한인회관 법정관리인인 '어빈 코헨 앤 제섭(Ervin Cohen & Jessup LLP)' 로펌 소속 바이런 몰도 변호사는 퇴거소송 소장에서 2006년 12월1일 LA한인회(당시 회장 남문기)와 한미동포재단(당시 이사장 김시면)이 작성한 렌트계약서를 근거로 LA한인회가 한미동포재단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렌트비 7350달러를 수년째 내지 않았다고 퇴거 근거를 지적했다.

렌트계약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LA한인회가 매달 렌트비를 납부한다는 전제 아래 한미동포재단이 같은 액수를 LA한인회에 기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남문기 전 회장은 "렌트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내 서명이 있다면 누군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전 회장은 이어 "LA한인회가 힘이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시면 전 이사장은 "렌트계약서는 LA한인회관 건물관리 및 소유 주체를 분명히 하려고 남 회장과 내가 서명한 것"이라며 "당시 LA한인회관 4층을 쓰던 LA한인회는 세입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후 1층 반지하 주차장을 개조해 LA한인회에 공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몰도 변호사가 지적한 LA한인회 렌트비 미납 문제에 대해 "한인회가 렌트비를 내면 연말에 그만큼 기부하는 식으로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었다. (렌트비 납부 및 기부) 증빙서류가 없는 것은 양측 모두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2012년 12월 렌트계약이 끝났을 때 LA한인회도 계약서 갱신 또는 재작성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양측간 렌트 계약서가 없는 상태다. 법정관리인 측은 이를 들어 LA한인회가 회관을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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