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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퇴거 소송'…"밀린 렌트비 11만 달러 내라"

담당 변호사 소송 사실 "맞다"

가주 검찰을 대리해 한미동포재단 법정관리를 맡은 변호사가 LA한인회(회장 로라 전) 상대 퇴거소송 <본지 12월 14일자 a-3면> 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LA한인회관 법정관리인인 '어빈 코헨 앤 제섭(Ervin Cohen & Jessup LLP)' 로펌 소속 바이런 몰도 변호사는 지난 15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LA한인회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한미동포재단 문제가 한인사회 이슈라는 점도 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몰도 변호사는 LA한인회 퇴거소송에서 2007년 1월~2012년 12월 렌트계약서 불이행 및 갱신만료를 근거로 '한인회 퇴거 및 밀린 렌트비 11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몰도 변호사는 LA한인회가 밀린 렌트비를 납부하면 한인회관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2018년 1월 12일 예고한 양측 심리과정(Hearing)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몰도 변호사는 LA한인회 측과 퇴거소송 문제를 논의(discussion)하고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LA한인회 측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퇴거소송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동포재단 전 이사장 및 이사들 간 민사소송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LA한인회관 새 관리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가주 검찰은 윤성훈.신종욱.제임스 안.조갑제.박혜경.이민휘.로라 전 등 분쟁 당사자 모두를 LA한인회관 새 관리주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김시면 전 이사장은 재단 인수 준비위원회를 꾸리는 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검찰은 새로운 재단 구성을 한인사회에 일임하거나 아니면 한인사회와 관계없는 제3자를 관리주체로 내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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