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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식품들 통관규정 위반 여전

'해썹(HACCP)' 위반 20여 건

한국 수출 식품의 적절한 통관을 위해 수입 및 제조업자들에 대한 계몽 활동이 활발하지만 여전히 일부 제품들은 '임시 수입정지 조치(DWPE)'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식약청(FDA)의 최근 수입식품 규제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분기에만 20여 건의 한국산 제품이 '위해요소 분석 및 중요 관리조항(HACCP)' 등의 위반으로 임시 수입정지 조치를 받았다. '해썹'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적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등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일종의 '수입 전 안전조치'다. 현재는 주요 국가 제조업체들이 '사전 인증제'를 통해 일반화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했음을 서류상으로 밝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거나, 아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장기간 수입제품이 창고에 묶이거나 한국으로 반송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인천 소재 수출업체인 'O'사가 미국으로 수출한 가자미, 넙치 등의 가공품이 해썹 규정 위반으로 임시 수입정지 조치를 받았다. 같은 시기 경남 소재 B사도 가공 수산품을 수출했다가 포장과 브랜드 표시에 오류가 발견돼 50여 종의 수출품이 무더기로 임시 정지 조치를 받았다. 충남 소재 B사는 지난주 인삼 관련 제품을 수출했다가 유사한 이유로 수입 임시정지 조치를 감수해야 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해당 제품의 수입업자들이 통관 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 및 제조과정 증빙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건어물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한 한인업자는 "FDA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까다로운데다가 한국 수출업자가 이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결국 통관이 길어지거나 수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입업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해양수산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한국 내 해썹의 정착을 위해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들은 미국의 해썹 통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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