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무급 인턴 채용 쉬워졌다…노동부 7가지 규정 발표

기업 취업보장 의무 없어
정직원 대체용으론 불가

노동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무급 인턴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새 규정은 기존 규정에 비해 기업들이 무급 인턴 채용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주요 혜택 테스트'를 통해 무급 인턴 채용이 타당한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7개의 기준을 공개하고 인턴과 기업들의 인지와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프로젝트에 따라 일부 보상 지급을 허용할 것 ▶'훈련의 목적'이 분명할 것 ▶업무가 '인턴을 위한' 내용일 것 ▶정직원 업무 대체용으로 고용하지 말 것 ▶운영상 기업 측에 즉각적인 혜택이 없을 것 ▶인턴 종료후 취업 보장을 할 필요가 없음 ▶무급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측이 동의할 것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 측은 "기존의 규정에 비해 기업들이 훨씬 따르기 용이한 내용으로 변경됐다"며 "무급 인턴 채용과 관련 불편을 겪던 기업들이 이젠 비교적 자유롭게 무급 인턴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무급 인턴 채용에 대해 별도 규정을 갖고 있는 않는 주들에는 이번 원칙이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노동부의 새규정 발표는 7년 전 영화 제작사인 '폭스서치라이트픽쳐스' 소속으로 영화 '블랙 스완' 제작에 투입됐던 인턴들이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서면서 야기됐다.

소송 제기 2년 후인 2013년 연방지방법원은 당시 6가지 정부 규정에 근거해 이들 인턴들에게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시했으나, 2015년 뉴욕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뒤집고 다시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관련 규정이 고용주 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턴들은 2심 판결 후 합의과정을 거쳐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된 새 규정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정의 법적 강제성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마치 해당 원칙들만 통과하면 무조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반면 인턴 채용이 빈번한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규정으로 인턴과 기 업들 간의 법적 분쟁이 잦아들지 여부는 더 두고봐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